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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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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갱신은 규제할수없다.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11-20 10:02:04 작성자 : facebook - ***
전세권을 안정시킬려고 억지 정책을 쓰면 안된다. 전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월세로 가게된다. 월세를 장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법적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나치면 소유자 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본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를 근본으로 해야한다.
임대차가 만기 됬으면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하여 연기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규제를 강행 한다면 위헌 이 된다고 본다. 소유자의 선택권을 억압하는 것 아닌가? 전세권자 a가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해야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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