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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난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큰 부조리가 발생된다. 1가구 1주택 따지지말고 자산 총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누진으로 부과하면 된다. 국민이 누진 은 인정하지만 다가구 를 억제할려고 규제를 하면 문제가 더 생긴다. 상식에 어긋나면 국민이 인정을 안 한다.
전세권 연장계약을 의무화 시킨것은 유치한 졸책 이다. 위헌 이다. 유치한 억지정책을 좋와하는자들 , 김일성 신봉하는자들 아닌가 ? 모든정책은 중용지도를 지켜야한다. 과거 토초세를 왜 폐지 하엿는가? 이득이 생기지도 않었는데 양도세를 먼저 내라니 똑똑한 국민이 그것을 인정해 주겟는가? 평등을 실현하는것을 반대하는사람은 없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전세권 연기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디. 우리는 계약자유의원칙 ,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 헌법정신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