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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카페홀영업금지에 대해서

추천 : 431 vs 비추천 : 9
2020-11-23 09:40:19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개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11.24 부터 시행되는데요,
규모나 프랜차이즈 여부 관계없이 모든 카페를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테이크아웃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외에 일반 개인카페들이 과연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몇달 전에 배달 등록을 했지만 하루 1~2건 있으면 다행입니다. 테이크아웃도 하루 1건 나올까 말까한 위치이구요. 그리고 배달 등록 바로 안됩니다. 몇몇 대표 업체 등록하는데 한 달은 걸리고, 그나마도 배달대행업체랑도 계약해야하고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해서 남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한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 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습니다. 이렇게 카페 자영업자들을 거의 죽이기 식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상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에게 정책 개편이나 보상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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