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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조약을 파기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빠른 개발로 인해서 제7광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팔기도 전에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는 세상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일본과의 조약에서 틈새를 잘 이용하여 일본이 참여할 수 밖에 만들던가 2028년까지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영해로써 합법적으로 인공섬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인공섬을 7광구의 여러지역에 지으면 2028년 국제법이 바뀌어도 우리의 영해임이 유지되지 않나요? 그 인공섬의 20해리라도 인정이 되고 여러 개의 인공섬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는 유전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얻어 걸려서 유전을 건설해서 저희도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요?
왜 인공섬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