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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독립과 그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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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02:04:48 작성자 : naver - ***
- 국가기관의 독립과 그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 호소문 -

『 헌법의 개정을 위한 대국민 토론의 호소문 』

저는 몸뚱이만으로 초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원칙도 기준도 염치도 모르는 온갖 궤변들이 영혼 없는 패거리들의 손가락을 조종하면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만연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그로 인한 부작용의 찌꺼기들을 떠안아야만 될 후손들께 죄스러운 양심의 고통이 너무 커 폐부를 쥐어짜는 호소문을 주권자들께 올립니다.

진흙탕 속에서 행여 연꽃이 피어오를까 기다려도 보았지만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이 희화화되어 가는 정도가 극심해져 더 두고 보기에는 미래의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아 긴절한 심정으로 감히 뜻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절실함을 호소할 통로가 마땅히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이곳에 호소문을 올리오니, 제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하여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무모한 소모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근본조직에 대한 순수한 토론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잃을 것이든 얻을 것이든 개의치 않을 초야의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사심 없는 모든 주권자와 더불어 다른 나라들까지도 표본으로 삼을 만큼 이상적인 국가조직을 헌법에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국가조직 정립의 기본사항에 대한 개헌의 방향을 논의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조직과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결코 국정의 논쟁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낮 뜨겁고 잡스러운 사건들이 온갖 요사로 포장되어 뉴스와 국정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기이한 궤변들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혼탁함을 더는 후배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절실한 책무를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요.

국가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은 그 조직의 판단과 결정을 국민이 믿지 않을 때이며, 그보다 더 해로운 것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국민이 분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벽을 쌓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조직의 개혁이 마치 담당하는 사람을 바꾸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 조직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즉, 조직의 개혁이란 그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조직의 권한을 담당하든 그 권한의 한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불순한 외력으로부터 그 권한을 본질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외압을 차단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외압을 차단시켜 줄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조직의 독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곧 주권자가 해야 할 국가조직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조직이 어떤 사람이 맡는가에 따라 그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 만들어진 것인바, 이러한 조직체계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담당자가 부침을 달리할 것이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였다하더라도 반대정권에서는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임은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치세력에 매몰된 국민들이 백해무익하게 두 편으로 나뉘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여론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국력낭비의 소모전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정권들이 가장 주무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국가의 중요조직, 예컨대 검찰 · 경찰 · 감찰 등의 준사법조직과 법원 · 헌법재판소의 사법조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은 누가 그 직무를 맡든 당해 조직에게 맡겨진 역할의 본질을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가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합의 없이 그 누구도 그러한 안전장치를 제멋대로 해체할 수 없도록 유기적인 견제체제가 정립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며, 그러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국가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도 그 직무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근간인 『 권력분립, 법치주의, 적법절차 』 등의 원칙들은 몇몇 사람의 머리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시간의 퇴적을 통하여 축적된 국민들의 합의의 산물로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더욱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어떤 권력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의미를 거스를 수 없는 입헌주의 국가의 조직과 운영의 절대원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권력의 속성과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의 오류와 모순에 대한 뼈저린 반성에 의해 정립된 절대불변의 원칙들로서 단 한번이라도 거스르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였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비록 권력의 담당자가 독선과 아집으로 이러한 절대원칙들을 위배하려고 작심하더라도 임의대로 남용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엄격히 설정하고 반드시 다른 기관의 철저한 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어떤 국가기관도 그 기능을 왜곡 · 변질시킬 수 없도록 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 · 보장하는 데 궁극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매한 권력자와 간사한 기생물들의 궤변과 농단에 휘둘리어 국가조직의 본연이 사유화되고 왜곡 · 변질됨으로 인하여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뼈아픈 퇴보를 반복하는 불행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조직에 대한 헌법의 관련 조문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나라의 반석을 다지는 것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감히 주권자들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진영논리에 갇히지 아니하여 보편적 상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막무가내로 취급하는 정치 모리배들로부터 더 이상 흠집 내지 않고 오롯이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며 그 고유의 직무를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은 주권자의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며, 이제 우리는 그 권한과 책무를 위한 근본결단을 헌법으로 표출합시다.

대한민국헌법은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중심적 · 기능중심적 권력분립과 수평적 · 수직적 권력분립을 다각도로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대한민국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므로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이 약하고 중앙정부에 예속성이 강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조직되어 있음)로 조직하는 한편, 수평적으로는 ‘입법부’(국회), ‘집행부’(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 넓은 의미의 ‘사법부’(대한민국은 영국 · 미국 · 일본과 같은 사법일원주의체제가 아니라, 독일 · 프랑스 등과 같은 사법이원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 분쟁의 해결을 본질적 직무로 하는 법원과 권력분쟁해결 · 권력통제를 본질적 직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음)로 3권을 분립하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특히 집행부의 영향력 배제)한 중립기구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제5의 권력기구로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조직상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의 본질상 강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될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찰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라는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1948년 제1공화국의 출범이래로 현재까지 이들 중요 국가조직의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심에는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그의 손발들, 입법부 소속이면서도 집행부에 사실상 예속된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깊게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정세가 다각도로 급변하고 국제경쟁이 무한 속도전의 시대에 돌입하였음에도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인사들은 몰가치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게다가 국민 분열의 여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기업 · 개인들의 지원군이 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장애가 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아니 볼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비통하지 아니한가!

따라서 이들 중요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통령과 국회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각 기관의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오롯이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관련조문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설익은 졸견이지만 감히 저의 견해를 제시하여 보니, 여러 토론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권력자와 정치 모리배들에게 휘둘리어 그 소임의 공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심각한 『 검찰과 경찰 』 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부터 논의하는 것이 화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기능의 기준을 정립하고 간신배의 장막으로 가려지기 십상인 통치자(대통령)의 눈가리개를 걷어주라는 중책을 주권자로부터 직접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간신배들과 뒤엉켜 국고 낭비만 일삼는 『 국회 』 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 주기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 또한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칼을 들이대더라도 굽히지 않을 대쪽들이 맡아야 할 소임을, 어쭙잖은 갈대들이 끼어들어 기이한 해석을 내림으로 인하여 조직의 생명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 법원과 헌법재판소 』 의 본분을 보호하기 위한 토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감사원 』 의 독립성과 『 선거관리위원회 』 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 기관의 독립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순차적으로 별도의 장을 통하여 진행하겠지만, 아무리 늦추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헌법의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다음 정부부터는 더 이상 국가조직의 삐걱거림을 보지 않을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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