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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동산 조세정책제도 로는 현 정부가 지탱해 내기 어렵습니다. 자고로 큰 틀의 조세는 (원천세,소득세,부가세,법인세등등)예측가능하며,신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 나가면 됩니다만,부동산 관련조세
만큼은 실생활에 직접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종부세 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액 기준 10억이상부터 적용하되,소득이 없는자는 만 60세부터
1세대 1주택은 면제해주고,년도별 소득이 생기면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2.양도소득세: 2020년6월기준 서울은20억 수도권은 이제 50%가 34평기준 8억,9억합니다 지금의 고가주택기준이 바뀌어야합니다.서울, 과천,분당.평촌,산본,부산해운대구.대구,수성구등 특정지역 고가주택기준은 시가20억으로
하고 기타 수도권은 10억,기타 지방은 지역에 따라 차등고가주택 평균을 잡아야할것입니다.다시말해 고가주택의 개념이 지역별 차등해야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중과도 3주택부터 적용해야합니다(분양권등포함)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양도시기를 놓친2주택자도 있을겁니다. 이 들이 투기자들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상황이 되면 언제든 팔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시기에 맞쳐팔면 되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인 2주택자는 오도 가도 양도세 무서워서 못팔고 있습니다. 이걸 완화해야합니다.또한 병행해서 임대차3법을 고쳐 기존임대인이 임대차기간에 언제든 임차인 동의없이 양도할수 있게 해야하고 , 임차인2년계약만기후 새로 취득한 매수인이 실입주한다면 2년거주요건을 의무화 하면됩니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징벌적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일반세율로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가해야합니다.어차피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많이 올라 거의 38%이거나 42%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민세까지 해도 52%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3주택 취득분 부터 조정지역등 12%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세수도 생각하셔야죠? 지금은 대출규제로 일반서민은 집 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있어 사겠다는 사람 도시락 싸들고 말릴 필요까지는 없을것 으로 봅니다.2023년 이후 3기 신도시가 정착되면 집은 좀 남아돌기 때문에 구지 지금 현금들고 사겠다는 사람 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