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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봉쇄! 보아주세요!

추천 : 2 vs 비추천 : 0
2020-11-29 17:06:50 작성자 : naver - ***
연말연시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도' 경계로 하이패스를 포함한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과 코로나 열측정을
내년 2월까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봉쇄라는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며 교통량 정채현상을 본다면
하이패스도 이번 사태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유흥업소는 생계업으로 보건위생관련 규제로 실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도를 보고 정말 이해 할 수 없이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능도 많이 고심하시고 결정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해마다 진행되었던 기간보다 늦춰질 수 밖에 없는 기간이 결정되었는데요.
시험일 전날에 수험생이 모두 검사하기까지에
문제를 예지하고 진행된다면
무리수가 많이 따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 시험일에 대한 더 늦추어지는 것도
문제일 것이며
코로나19에 관한 시험전일 전 수험생 검사도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당일 기본적인 실내 입실에 관한 통상적 검사실행과
기본 착용물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시켜 주시고
시험장소에 규제를 각 시험장에
공간적 이동로과 모이는 장소의 규제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시험치는 장소내
운동장 같은 넓은 실외의 장소에서
시험치는 시간외 모일수 있는 자율적 공간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수험생의 기호를 따르는 흡연관련 장소도
유관으로 보이는 장소도 실외운동장 같은 넓은 장소를
지정하여 공정성 있는 불편한 장소에 지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의 시험으로 인한 식사 및 음식물 섭취에 대한
것은 시험장내에서 실외가 아닌 실내에 시간을 정확히
두고 규정하여 매점 및 식품 구매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사태를 예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교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규제문제는
위에 문제들의 연관적인 추론으로 보아도
아실정도로
상업적인 것과 종교적인 시설의 차이점인
각각의 개인적인 책임론에 입각한
규제조치에 대해서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발생되며
그에 따른 파생적문제가 발생되었었고
발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완화조치로
종교시설에 대한 허가된 실사용 공간에서
실외에서만
규정된 것에 대한 실행만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규정과 규제및 조치는
한 개인을 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뿐 아닌 국제적인 인류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해주시고
인내해 주실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밖에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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