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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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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년간 상승률 제한제도[상한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

추천 : 7 vs 비추천 : 0
2020-12-03 12:05:26 작성자 : naver - ***
여러가지 이슈 중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하여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들의 고통도 많으며,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사시는 주인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가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테두리안에서 자산을 늘리는 것에 합법적이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과 같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역효과를 발생하는 방안도 있는데
왜 "부동산 년간 상승률 제한제도[상한제]" 같은 건 만들지 않을까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쳐지다 보니 집값 상승을
좋아하다가 세금이 많이 나오니 불만의 소리를 냅니다.
조금 더 많은 저의 의견을 내고 싶지만
"부동산 년간 상승률 제한제도[상한제]"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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