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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시적으로 3채의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1. 평택 비조정지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1채 보유
2. 서울 은평에 전세주고, 실거주는 구의동에 전세로 살다가 은평 아파트를 팔면서 구의동에 새로 1채 구입
결국 원래는 2주택이나 갈아타기를 하다보니 일시적인 3주택자가 됐습니다.
이경우 양도세의 경우
1. 평택 비조정지역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된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2.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고 양도세도 기본 세율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1. 임대사업자 등록과 일시적인 갈아타기가 모두 인정이 안되어 결국 1가구 3주택이며
2. 조정지역에 신규 아파트 구매가 되어 중과 세율(12%, 기본세율은 3%)을 받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세금을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파트 투기자도 아니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살아가는 대한민국 중상층 국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살아가는 게 실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변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