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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로 격상되면서 운영이 금지되는 시설들이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스탠딩노래클럽 등 몇몇 업종에 한정되어 영업금지를 선정하였는데 정말 탁상행정만 한다는 것이 면밀히 보여지는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에는 정말 여러가지 업종이 다양하게있습니다. 헬스장 , PT샵 , 요가 , 에어로빅 , 실내야구장 , 골프 , 탁구 , 등등 셀수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인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중 대형 헬스장을 제외하고 PT샵이나 필라테스 이렇게 1대 1 교습과같이 진행되는 업종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교습소와 같이 선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골프도 1대1은 허용 탁구도 에어로빅 발레 실내야구 등등 1대1로 진핸되는 교습에 대해서는 허용해야하는 것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1대1로 진행하는 실내체육시설은 하루 방문자가 보통 2ㅡ30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또한 하루를 나누어서 오기때문에 같은 시간에 2ㅡ3명을 넘지않는곳도 많고 많아야 4ㅡ5명이 20ㅡ50평정도의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데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이라고 분별을 해놓으면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설을 가도 하루 20명 이상 오는 대부분의 업종도 영업을 하고있는데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데도 운영을 허가하는데 왜 차별을 두는겁니까? 정확한 기준없이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니 국민들이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전혀 공감대를 받지못하는 국가운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납득할수있는 기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