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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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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아파트 헬스장 이용 불가 건

추천 : 8 vs 비추천 : 2
2020-12-07 10:32:02 작성자 : naver - ***
아파트 밖 사설 헬스장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문을 열지 못할 경우 회원권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 공간에 있는 헬스장은 월세나 전세로 살 경우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입주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기간만큼 이용을 하지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편의시설 이용료는 관리비 항목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밖 사설 헬스장보다 이용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주거 관리 사무실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어떤 이유로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관리하여서 주거시설 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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