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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디슨 주식상장을 위하여 임시주총을 소액주주가 법원에 신청하자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며 판결이 미루어지는 사이 삼성메디슨은 주총을 홍천에서 강행하였다.
삼성메디슨 소액주주는 홍천주총이 절차상 확실한 문제를 발견하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주총 주주위임장 허위 남용 추가 확인중에 있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부회장 국정농단 재판부에서 지금까지는 준법을 잘지키지 않았으니 앞으로 준법을 잘지키면 이재용부회장 형량 감형에 참작하겠다고 설치한 기구로 알고있다(신문참조)
그런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발족후 삼성메디슨 주총이 절차상 하자와 준법을 어긴 첫 사례로 법정 심판을 받고있다.
그것도 주주총회 불법으로 .....
삼성메디슨 소액주주는 주당 20원을 모아서 법무법인 양헌과 계약하여 삼성메디슨 불법 주총을 법에 심판대에 올려 판결을 진행 중이다.
물론
삼성메디슨에서는 주총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총 주식에 68%를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기에 주총결과에는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주장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주는 주총이 중요한 선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중요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인데 선관위에서 선거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후보가 가만있을 것이며 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후보가 선거 기간동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선된후 대통렁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탄핵 또는 검찰에 고발될것이다.
그런데~~~말입니다
선거에 압승한 후보가 말합니다.
나는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68% 과반으로 당선되었기에 선거를 또 해도 당선 유무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당선인이 판달할 문제입니까~~?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선관위(삼성준법감시위원회) 알고도 묵인한 선관위 문제입니까~~?
검찰 또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까~~?
만약 요번 판결이 소액주주에 승리로 판결 난다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과거에 삼성에서 준법을 지키지 않은것을 정리하는 삼성 과거사정리준법감시위원회가 될수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삼성에서 준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라고 재판부에서 권고한것 같은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법후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첫 재판부 판결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용부회장 감형에 참작 사유가 사라지는 것이 될수도 있다고 본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좋아라 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볼수도 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요번 판결을 이긴다면 삼성그룹 전체 주주총회 주주위임장 사용 여부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