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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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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골프연습장과는 다르게 왜 스크린골프장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추천 : 98 vs 비추천 : 2
2020-12-07 14:36:14 작성자 : naver - ***
코로나의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에 나랏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실내 스포츠시설의 영업금지실시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스크린골프는 개별적으로 방을 만들어 대략 9m * 5m (10~14평)크기의 공간에 많게는 4명에서 보통의 경우 2~3명정도가 플레이를 하는 공간에서 플레이 하는 영업장입니다.
실외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간 거리가 2.3m~2.5m정도에 대기하는 사람들과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실제로는 스크린골프장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골프장은 영업을 중지시키고 실외골프연습장은 영업을 허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차별대우를 받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혹, 스크린골프장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더라면 정부의 정책에 수긍이 가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지난번 영업중지때 입은 손해도 다 메우지 못했는데... 또 3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임대료와 각종 경비등을 충당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의 감염위험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실사라도 나오셔서 직접 조사해 보시고 영업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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