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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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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9:01:45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8번지외 6필지(78-1, 79-2, 79-3, 79-4, 79-6, 79-7번지)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국립공원 해제 심사가 10년마다 한번씩 열리게 되는데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민원제기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올린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성사진으로써 30년 이전에 당시 취락지구지역으로 주택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누가 보아도 정말 상식적으로 저희가 거주하면서 경계면이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경작을 하고 있는 주택과 밭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미 십년전 심사시 해제된 기해제구역 사진을 보시면 저희 경계와 직선으로 약 40미터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이는 국가 소유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조그마한 창고나 공사를 하게 되어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허나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등기되어진 주택이 존재해 있었으며 경작활동을 해온 곳입니다.
어떻게 이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저희 땅안에서 밭농사를 지어주었나요?
아니면 멧돼지 피해를 막아줄 울타리를 쳐준적이 있나요?
저희는 저희 사유재산인 토지를 저희가 지킬 수 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 힘으로 노력해 온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아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금번 국립공원해제신청을 했으나 11월 19일 2시 원주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생태기반평가 등 각종 조사를 통해 해제지역을 선정했다고 했다는 설명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실사나 해보고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심사 진행중이니 고시가 끝나야만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단 답변을 듣고
이러다간 사후 약방이 되겠다 판단되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만약 심사가 끝나버려서 고시까지 완료된 이후라면 저희는 10년을 또다시 아무 행위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살아야만 합니다.
요즘 시골 농사는 옛날처럼 고구마 감자만 심어서는 굶어 죽습니다.
3차 4차 농업을 그보다 더 나은 농업으로의 발전은 커녕 3차 산업도 꿈도 못꾸게 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부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도와 주십시요.

제발 이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같이 이미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립공원내의 토지는 해제를 시켜줄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해제 평가기준을 즉시 수정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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