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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진정 이유
1. 제가 강화 경찰서에 이00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 담당 수사관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편파수사로 고소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1.피고소인(000)이 성명 미상의 다수의 작업자와 함께, 2020년 .09월14. 15.16일경 이사건 부동산 대문으로 사용하는 펜스와 쇠줄등 철문의 잠금장치등을 손괴 절단하고 ,
2. 굴착기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무단 침입한 후
3.고소인 소유 약 300년된 소나무(싯가 1억원 )와 수백년된 향나무의 뿌리를 마구 절단하면서 고소인 소유 토지를 굴착하여(깊이 약 2.5미터. 폭 약 2.5미터. 길이 약 6-8미터 ) ,
4. 직경약 1.미터의 하수관을 땅속에 묻음으로서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여, 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으니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증제1호) 피고소인이 이사건 토지를 무단침입 할 때에 훼손한 펜스.구브러지고, 절단된 상태.
2.이례적으로 고소사건을 접수한지 약 2개월동안 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묵살하다가 , 고소인이 수차레 전화로,확인을 하자, 지난주
월요일 에(11.30) 조사를 시작 했습니다.
3.고의적인 조작사례
첫째,
고소인이 현장의 사진으로 절단된 펜스와 쇠줄과 ,뜯어진 펜스를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12.08.일 갑자기 경찰서로 불러서, 펜스가 멀쩡한데, 어디가 훼손절단된것인냐고, 엉뚱한 사진을 제시하며, 입증해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난번조사때 제출한 사진이 있다고 그걸보라고 하니까 , 담당수사관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수사기록을 보자고하여 찾아보니, 맨뒤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이 철해지고, 최근에 고소인이 새로 수리하여 설치한 펜스사진을 수사관이 제시한것이었습니다.(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함.)그리고, 그것은 맨 앞쪽에 철해져있었습니다.고소인을 속이려고하다가 들통난것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소인이 펜스와 쇠줄을 절단훼손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다수의 인부가 고소인 소유 토지에 침입하여, 땅을 굴착하여, 배수관을 묻은 사진을 증거로 고소인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땅을 굴착한 지점이 고소인 소유 토지가 아니라, 도로라고 전제하며, 고소인이 고소를 허위로 한것인양 , 압박하였습니다.
분명히 고소인 소유토지라는 증거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인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피고소인 주장만 나열할뿐이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백보를 양보하여, 이사건 발생한 토지가 도로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20여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대문과 경계토지는 펜스와 철조망과 쇠줄로 보호되고있습니다.
즉고소인 소유 주택이 120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속 토지이고,법률적으로 외부인 은 허락없이 출입을 할수없는 울타리 내부 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 재물손괴라는 고소취지에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이 배수관을 묻은 지점은 도로 이므로 ,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고소인의 고소취지를 부정하는 취지로 말을 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술조서작성시에도 진술인이 추가로 기입하려고하면 ,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제출하라고 하는등, 정당한 진술권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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