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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임시허가)을 받아 세금을 내고 3년씩 연장하며 사용하는 건물인데 여기에 철골연재에 천막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센드판넬은 단열도 되고 좋은데 이건 불법이라 신고허가가 않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면 철판이라도 허용하면 되는되 철판(스텔)은 안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건지 국민들은 정말 불편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할수 있었으며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