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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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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잘못으로 인하여 20년 동안 화상치료로 인한 비용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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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8:00:53 작성자 : kakao - ***
저는 2000년도 2월 7살때 공공근로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채 자리를 비운사이 불이 신기하여 불근처로 가다가 갑작스런 바람이 불어 옷에 불이 붙어버려 양쪽다리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문경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은 불을 피워놓은채 자리에 없었으며 호기심이 많을 그 어린나이에 저말고 또 누가 다쳤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번 시청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태워 환경오염과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에 지켜달라고 여러번 민원을 넣었으나 그에 대한 실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인해 양쪽 다리 3도화상에 왼쪽다리는 신경조차 손상되어 다리 길이 차이도 나며 수억에 병원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치만 문경시청에서는 일억오천만원 으로 치료비를 끝내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제가 평생 장애로 앓고 살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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