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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제척,기피제도가 있다. 저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못할것 같으면 다른 판사더러 판결 해달라는 것이다.
근데 저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할지 안할지는 뭘보고 판단하겠는가? 그간 그 판사가 내린 판결, 정치적성향 등을보고 제척,기피신청하는것 아닌가?
사찰을 안한다면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제척,기피신청을 하란말인가? 그리고 판사도 판새로 불린다. 강직한 판사가 있는가 하면 정치판사도 존재한다. 그런 판사들 걸러내려면 판사에 대한 정보수집은 당연한것.
여기에 더해 이미 공개된 정보중 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건 개인정보침해도 아니다. 특정 판사가 판결한것은 비밀에 붙인 판결 제외하고 모두 공개된 정보이고 공적인 정보인데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고 불법이다?
그냥 공수처 만들고 싶어서 검사한테 부정적 이미지 씌우려는 정치공작일 뿐...
아니 그럼 도대체 기피,회피제도는 왜있고 뭣을 근거로 기피,회피하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