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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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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기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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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15:54:55 작성자 : naver - ***
저는 25년째 반지하 15평 다세대에 배우자와 아들,딸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는 샐러리맨입니다.
요지는 이것도 집이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금액이 얼마짜리이던 평수가 얼마가 되던 1순위가 되지않아 주택 청약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집값이 2억원이 채 되지도 않는 집인데
신혼초에 집안사정상 어쩔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사게되어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주택청약을 해 오던 중 이 집이 있다는것 하나만으로 청약 1순위가 되지 않음에 분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집보다 비싼 몇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1순위가 되서 청약을 할 기회가 많고
저같은 사람은 아예 1순위가 되질 않으니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기준 자체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탁상공론한 결과이니 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고가의 전세, 월세에 사는 사람 대비해서) 어느금액 미만이고 평수가 몇평 미만인 집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당첨시 1년안에 기보유주택 처분)하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20제곱미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걸 기준이라고)
진짜 별거 아닌거 같겠지만 저는 지금껏 분통만 터트리다 이렇게 글을 올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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