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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퇴소 번복은 수용 불가! 신입 원아를 위해 쫓겨나는 아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천 : 2vs비추천 : 51
2020-12-16 10:49:45작성자 : naver - ***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코로나 격상으로 퇴소를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에 퇴소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아이를 쫓아내고 내년 3월 새로운 신입 원아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한 후,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다니겠다고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은 가정 문제라서 재확인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네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호자는 엄마뿐이라, 할머니의 구두 의사표현은 묵살되야 합니까?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에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내년에 만4세(6세)로 교사 1명당 원아 20명이 정원인데 , 그곳은 교사2명에 원아 26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결정된 정원이 채워졌으니 절대 수용 불가하다며 매우 강경합니다.
더불어 워낙 대기 순서로 길어 지금 대기를 걸어도 내년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선생님께 전해 듣고 나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원래는 다른 유치원을 보내려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의사를 번복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3단계에도 보육이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뿐이라 그 힘을 절감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이 부모라 선생님께 사정사정 빌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방역은 실패하고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어린이집만 보육이 가능합니까?
아이가 다니는 다른 곳들을 선택했던 부모들은 이렇게 쫓겨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