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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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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임금체불은 선박의 안전과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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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23:26:00 작성자 : kakao - ***
여러분ᆢ 선박여행 한번쯤은 해보셨겠지요ㆍ우리에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ㆍ입에 올리기도 죄송스럽고 뼈아픈 기억입니다ㆍ저 역시 20년간 여수~거문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선장이기 때문입니다ㆍ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우리는 육지ㆍ바다ㆍ하늘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나와 내가족의 안전과 생명까지 오롯이 의지를 합니다ㆍ
그런데 말입니다ᆢ
그 전문가가 속해있는 회사가 선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ㆍ거기다가 국민연금을 선원의 봉급에서 떼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는 납부를 하지않는 횡령이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ᆢ
여러분들은ᆢ그래도 그 회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로 나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앞가림도 힘들어서 심리상태가 불안한 사람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바다로 항해를 시작합니다ㆍ

관할관청은 선원근로감독관 제도를 왜 운영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자에게 면허를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원법은 단지 선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위한 법입니까?

공무원들은 평생 임금체불 당해 본적 있을까요?

저는 이번일로 실정법이 무용지물 이란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ㆍ

한 가정의 경제를 파탄시키는것ㆍ이것이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범죄입니다ㆍ

지금 해운선사의 대표이사 조아무개씨는
같은 항로에서ㆍ똑같은 배로ㆍ똑같은 여객선 사업을 법인명만 바꿔서 여전히 잘 하고 계십니다ㆍ
국고 보조금은 철저하게 챙기면서 말이죠ㆍ


이것이 현실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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