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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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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공훈장 받은 참전전우들 국가유공자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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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00:21:19 작성자 : naver - ***
大韓民國 國會에 歎願합니다!

武功勳章은 國家權威의 表象이며, 殺身保國者에 대한 國家施惠란 大前提를 부정하지 않는 한, 戰時에 友邦國이 聯合作戰을 통하여 正當하게 授與한 武功勳章은 國內勳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大韓民國의 賞勳關聯法은 國內 勳章과의 等價性을 認定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필요한 법적 措置를 취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武功勳章의 普遍的 價値의 高揚은 물론, 參戰 殊勳 功勞者의 士氣振作과 더불어 民軍關係 改善을 통한 國家安保力量 强化 나아가 國際親善紐帶 圖謀에 一助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21대 國會에(제17대 국회 이후 5번째로) 反復하여 發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今番 會期 중 優先 處理해 주심으로서 불과 120여명(생존자 60여명)밖에 안 되는 外國 武功勳章 受勳者도 國內 武功受勳者와 똑 같은 國家有功者 資格을 賦與 받아 韓國戰爭과 越南戰爭 시에 榮譽롭게 받은 값진 聯合國 武功勳章의 眞價를 온 국민과 가족들이 再認識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동안 國家有功者 隊列에서 排除 疎外되어 失望과 挫折로 苦痛당해 온 우리들 80-90대 受勳者 參戰老兵들의 生前 所願을 成就토록 善處 해주시기를 呼訴는 바입니다.
이 法案은 政治的 爭點이나 國家財政 過負擔과도 무관한 국민의 人權과 平等에 관한 사안입니다. 현재 國會에 發議된 “普遍的 差別禁止法”과도 相衝되는 잘못된 現行 國家有功者關聯法의 修正은 時代的 要請이고 民主主義의 共有價値 實現입니다. 그 當爲性과 必要性 그리고 大義名分은 차고도 넘칩니다.
當局은 그동안 關聯法의 未備로 外國 武功勳章 受勳者에 대한 事後管理가 放置되어 왔음을 再認識하여 이를 正常化함이 國家報勳文化 暢達을 통한 軍事文化 先進化와 國力伸長 그리고, 民主國家發展을 圖謀하는 길인 바 國民 士氣振作과 福祉向上 뿐만 아니라 國家安保力量强化 次元에서 老兵들의 素朴한 所望을 外面하지 마시기를 懇曲히 歎願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2021년 1월 1일

海外武功受勳者會 生存老兵 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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