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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된것에 대해서는 "1217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추천 : 10 vs 비추천 : 1
2020-12-22 12:29:48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엄마 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1217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저희부부는 대구 북구에서 전세를 살고있고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하여
이참에 아이들과 오래 살집을 구매하기로하고
대구 북구에 33평아파트를 2020년 10월말 계약했고
내년 2월 말 잔금치를 예정이였는데 뜸금없이 대구 전지역이 1217규제대상지역이 되어
대출이 막힐수도 있다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공동명의로 구미에 공시지가 5천만원이하 18평 소형아파트 한채가 1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30년 이상된 4동 밖에 없는 저층아파트이고 재건축대상도 아니고
영유아 두아이와 5층까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집에 비가세서 곰팡이도 많아 나온건데..
2016년 구매시 8천5백하던 집을 5천에 내놔도 1년동안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북구 집을 계약할당시 은행에서는 1억원 미만집은 1채로 인정이 안된다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번 1217부동산 추가지정으로 인해 1억원 미만이라도 구미집을1~2년안에 팔아야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집이 팔릴거 같지가 않은데.... 1~2년이 지나도 안팔리면 어떻게하나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주택 규제하는것은 찬성합니다만.. 없는사람까지 피해보는 일은 정말 ~ 없었으면합니다.
이미 계약된것에 대해서는 1217 규제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없는 살림에 계약금까지 날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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