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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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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과태료 체납자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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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00:16:20 작성자 : kakao - ***
열심히 일해서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고

먹고 살려고 전국을 다니는 화물운전 기사 생활중 7년동안 일하면서 약 20회 정도
과적에 단속되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고 차주가(사장) 업무중 모든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한다고 하여 별 신경을 쓰지않고 생활하다 과태료 미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차주와 과태료 미납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고 몇년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과태료 납부는 되지않고 차주와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현제는 과태료 원금과 가산금이 붙어 약 4~ 5천만원 가량이 되는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많이 붙기전에 본인이 일을해서 납부를 하려 시도 하였으나
완납전까지는 계속해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부에서 사채업 하는줄 알았습니다.
존경 하는 관계자 및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잘못 또는 실수 를 누구나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책임지고 만회하려 노력하는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듯합니다.
현 행정에서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 과적 과태료는 최대 분납 회수는 9회 분납까지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용 불량자로 살면서 일용직 노동자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분납하기위해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은 월 5백5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수도 없습니다.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 오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화물노동자) 전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정상적으로 갚을수 있게 또는 신용회복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체납 과태료를 성실 납부 할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현 과태료 부과 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글 제주가 없어 이렇게 밖에 못쓰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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