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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건드리지 마라. 그 법은 임차인 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 등기를 안하고도 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부여 되었지 않은가? 소액은 순위에 상관 없이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다.
그런데 또 임대차보호법을 손댄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억지로 권리를 제한 하는 시도는 졸렬한 정책 이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인기를 하향 시키려면 보유세 인상 이 적합하다.
담배값을 대폭 올리니까 담배 수요가 줄어들었지 않은가? 담배값은 100% 올리면서 재산세는 깔고뭉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선거때 표 안나올가봐 전전 긍긍,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