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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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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형평성에 맞게 기준 변경

추천 : 9 vs 비추천 : 1
2020-12-31 08:02:39 작성자 : naver - ***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하는것 보다

1) 마스크 착용가능 유무
2) 노마스크 노출 시간
3) 거리두기 가능
4) 불특정 다수와 같은 공간 노출유무 등

위의 4가지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은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을 미리 정해서 위의 4가지 위험도와는 상관없이 일류적으로 형평성 및 모호한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슴은 아프게 합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다시 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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