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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악법 폐지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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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09:50:49작성자 : naver - ***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을 합법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가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가 있으며, 하루 24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와 휴식을 같이 해야 하는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합법적으로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무를 계속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제약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를 승인받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주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과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으며,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를 매년 계속해서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및 승인해서 계속하여 양산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승인현황: 2016년 43,224명, 2017년 47,971명, 2018년 71,168명, 2019년 52,325명 –
*출처: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보도 설명자료 인용)
평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합법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제외)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위 ④내용의 “적용 제외 승인서”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되면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인 경비직 또는 시설관리직에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로 야간시간에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야간에 지급되는 야간가산 수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야간 10시~오전 6시의 중간에 야간 휴게시간으로 겉으로는 포장하여 야간가산 수당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장에 대기시켜 근로의 연속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간대별로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에는 야간가산 수당을 적용받고는 있지만, 결국 야간가산 수당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시간의 근무와 중간의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수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도 사용자의 각종 편법과 압력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는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과 같이 명확한 세부 기준도 없이 단순히 근로의 강도가 적고 감시 및 단속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감단직의 족쇄로 인하여 한번 감단직의 족쇄가 채워지면 현실적으로 퇴사 전까지는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른 의견에서 주장하는 감단직 폐지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감단직이 유지되어야 일자리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사용자 위주의 반노동적인 생각입니다. 사용자가 손쉽게 주 52시간에 적용 제외를 받고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단직이 법적으로 존재하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속해서 심사 및 허가를 해주게 되어 사용자는 감단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이루어져 기존 일자리와 함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단직이 폐지되면 사업을 안 한다거나 고용을 줄인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책임을 감단직에게 전가하는 핑계입니다. 주 52시간 시행과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단직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건비와 관리비 상승의 발생은 감단직 폐지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을 적용받는 비감단직은 그렇다면 왜 인건비의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열악한 환경의 감단직에게 인건비 상승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약자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비감단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감단직에게 계속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노사 및 노노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감단직만 비용을 줄이려는 방식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감단직은 무조건 쉬운 일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감단직만 손쉽게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입니다.
감단직 폐지 시 시설관리(기계,전기,소방)직의 대부분은 법적인 선임제도가 있으므로 정당한 교대 근무 확충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대 인원의 확충이 가능합니다. 경비직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완전한 휴식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비직도 정당한 교대근무로 교대 인원의 확충이 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감단직 격일제에 대하여 근로자마다 느끼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의견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감단직의 폐지는 단순히 수당을 더 받는 문제도 있겠지만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의 적용에 제외를 받으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주로 야간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별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 발생할 수 있겠지만,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교대근무 확대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단직이 있어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감단직이 폐지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야간근무를 제외하고 연속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은 감단직과 관계없이 유지가 될 것이며, 일부 감단직을 고집하는 사용자는 고용축소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환경의 감단직을 위해서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반대로 감단직 폐지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단기·임시직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기보다는 감단직을 폐지하여 양질의 교대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다면 국가의 실업자 감소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존재하는 한 사용자와 관리자는 합법적으로 감단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감단직을 선도적으로 폐지하여 민간부문으로 전파가 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및 일과 가정의 삶을 양립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부문에서라도 솔선수범하여 조속히 감단직을 폐지하고 모범을 보인다면, 최종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악법인 감단직을 폐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감단직 근로자의 폐지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무원 노조와 같이 큰 규모의 압력단체가 아니며, 정치·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기 어려운 작고 힘도 없는 한 감단직 노동자의 외침을 잊지 마시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안 폐지에 앞장서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감단직의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GDP 순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서 아직도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권과 노조, 같은 근로자들조차 관심이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안 폐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안 폐지를 위한 운동본부(감폐본)“ 카페 주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kam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