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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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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레깅스 하반신 촬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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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5:40:32 작성자 : kakao - ***
유죄-> 무죄--> 유죄... 이거 법원 판례가 오락가락합니다.. 여성이 몸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걸 8초간 촬영한 남자가 유죄 선고를 받앗습니다.. 만일 작가가 그 레깅스 촬영을 했다면 유죄가 될까요?? 이사람은 작가가 아니라서 성적인 문제로 촬영했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럼 작가가 촬영했다면 작품형식의 의미를 두기때문에 죄가 아니란거겠죠?
그럼 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작품성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일까요?? 디지털 세상의 자유스런 핸드폰 촬영은 어디까지가 기준일까요?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흔히 볼수 있는것은 다 촬영해도 당연히 되지 않나요??
예전에는 내복을 입고 다니면 풍기 문란죄였습니다. 여성은 저 내복을 입고 다녀도 괞찮다는건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레깅스 촬영을 했을까요.. 그건 본능이겠죠..남자의 .. 하지만 모든남자가 다 본능이 있는데 유독 그사람만 사진촬영을 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참 애매합니다. 정말 글레머러스한 여성이 보들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엉덩이 근육까지 움찔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세상에서 나만 봤을까요??/ 남자로서 본능의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단 지성인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것이죠. 눈으로 싫컷 촬영합니다.. 그걸 다시보고 싶어서 촬영좀 했기로서니 죄가 되나요??
여성은 그게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입고 다니지 말아야겠죠... 남성을 쳐다보게 해놓고 고소하나요??
예전에 파고다 공원 에서 연세 80세가 넘으신 노인분과 대화중 그런얘기도 해본적 잇습니다.... "나이들면 눈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 마음이 쎄에~~~ 혀..." 라고.. 젊은사람들보다 더 강렬하답니다.. 그것이 죽기전 까지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것은 무죄라고 한 판사는 본능에 충실한 양심적인 판사이고... 유죄를 내린사람은 마누라한테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남자의 본능이 사라진 학자 겠죠.. 껍데기만 있는거겠죠... "당신 성별이 뭐야?? " 라고 묻는다면 그판사는 아마도 남자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남자란 근본이없어서 껍데기 뿐이겠죠.. 세상은 요지경 ~~~ 레깅스를 안입을수도 없고...남자는 그걸 안쳐다볼수도 없고... 그게 재미지게 살아가는 인간의 이상한 심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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