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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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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땐 기업사장 1년이상 징역 가능…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천 : 18 vs 비추천 : 2
2021-01-09 05:05:59 작성자 : naver - ***
안전수칙을 강조한다 해도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엔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해야 세상이 돌아가죠. 그 어떠한 사고라도 철저하고 완벽한 안전수칙 관리가 가능하다면 사고를 줄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법은 세상 물정과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의 삶을 모르고 대충 학생운동이나 하다가 의원이 되어서 퍼팩트한 세상을 만들려고하는 최악법입니다. 소방수가 안전수칙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2~3중 준비하는 동안 불난건물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불에 타 죽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현실이 완벽한 안전관리 수칙이 가능하다면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우체국택배 노동자 119소방대원 경찰등 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일반기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시행대상이 국가기관 공기업이 빼고 일반 기업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칼잡은 법인과 격투를 하다가 칼에 찔려 사망했을 때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경찰서장 1년 구속합니까? 만약 경찰이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범인의 칼에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는 불가능 하겠죠.
예를 한가지 더 들어봅시다.
용광로 옆은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완벽한 안전장치도 사고발생시 조국장관 털듯이 털어버리면 완벽한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세상엔 완벽한 안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사고나면 사장 1년이상 징역형.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회사운영하고 있는데 잡자기 폐가망신과 구속의 공포가 몰려 옵니다.
민주당 열열하고도 도를 넘을 정도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없고 감정에 휩싸인 의원들의 입법들이 그동안 고귀한 학생운동을 학생운동이나 해서 의원되더니 입만 살아가지고 세상물정 모르는 것으로 폄하 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180석 적극 지지해 준것은 입법을 맘데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입법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로 사장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사장이 구속되면 나머지 직원들.....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발 생각좀 하시고 입법을 하시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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