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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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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죄명 판결서 날조 경찰 검사 판사고의범죄에 대한 청와대 2번에 걸친 민원회신 공문미생산 시정조치요구

추천 : 42 vs 비추천 : 0
2021-01-12 22:55:14 작성자 : naver - ***
사상초유의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해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 만행에 대한 언론보도자료임



제보자 인적사항

성 명 김 헌 조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127-3

(개곡리366번지)

연 락 처 054-744- 7039, ***



제보자 본인은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과, 판결서, 형집행서로 단 하루도 구금시설(교도소)에 갈수조차 없는 사람을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와 형집행서에 의해

무려 1,275일간(3년6월) 형법상 명백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 말도 안되는 범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허위로 삭제죄명인 강간상해가 기재되고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는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된 된 경위와 그 삭제된 죄명이 날조한 구속영장과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서, 형집행서에 기재되어 이 말도 안되는 불법감금 1,275(3년6월)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서 경감 김종원의 교사로 불법체포, 감금된 사실에 대하여



경주경찰서 경감 김종원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 의 교사를 받은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은

2014, 3, 25 0시 27분에 동천동소재 휴모텔 위치한 309호실에서 박지혜가 술값과 화대비로 45만원을 직접수수 하고 추가로 12만원을 뜯는 피해를 입은 사실과 추가로 화대비 명복으로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로 인하여



화가나서 뺨을 1대 때리자 술집접대부 박지혜가 발로 본인의 배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이 있자, 휴모텔 업주이자 성매매 알선범인 이현희가“다투는 소리가 난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4, 3, 25, 0시 47분에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309호실에서 성매매 현장을 확인을 확인하고도 경사 강명활은 본인만을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하였습니다, (증: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2, 경감 김종원의 교사로 경사 강명활이 112신고처리표와 현행범인체포서를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하였음에도 경감 김종원의 교사를 받고 이를 성폭력으로 날조하기로 마음먹고



(경찰범죄기록 제212쪽)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한지 22분후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14,3월25일 01시09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에도 없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허위날조를 합니다



(경찰범죄기록 제181쪽)

다시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한지 1시간14분후 2014, 3, 25, 02시1분에 날조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를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은 박지혜 자필진술서 8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위로 날조를 합니다







3, 성매매와 폭행, 사기범죄 현행범인 피의자인 술집접대부 박지혜를 강간치상등 피의자로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2014, 3, 25, 01시50분 경감 김종원의 교사를 받은 여경 경사 안지현은 술집접대부 박지혜를 상대로 경찰 진술에서 명백한 성매매와 폭행 사기범죄가 확인됨에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 날조를 합니다,



4, 경감 김종원의 교사를 받은 경위 정연규가 조사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영장 죄명은 삭제된 강간상해죄명과 허위체포일시로 날조하여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감감금 영장을 삭제한지 12시간13분이 지난 2014, 3, 26, 12시13분에



구속영장에는 허위날조한 강간상해 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고 체포일시는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이 2014, 3,25. 0시 34분이어서 4분전인 2014, 3, 25, 0시30분으로 날조하고 범죄사실의 일시 내용까지도 모두 허위날조를 합니다,



5, 경위 김재현이 본인을 상대로 감금 불법체포한지 23시간 13분만인 2014, 3, 26 0시에 경감 김종원의 교사로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날조한 강간상해 현행범인으로 날조하려다 발각되어 강간상해죄명을 삭제하고 허위죄명인 감금에등“ 까지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2014, 3, 25, 19시45분부터 같은 해 3,26 오전11시까지 무려16시간 동안 날조죄명인 “강간상해”등의 피의자 경위 김재현 50쪽에 이르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날조를 하였습니다



6, 허위날조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되고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가 날조된 사실에 데하여



2014, 3, 26, 0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에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입회자 순경 정기원이 날조하여 와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였고 이에 본인이 감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하자 경위 김재현이 “조사를 못하겠다” 본인이 불법체포를 말하며 석방을 하라고 하자 조사자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에게 강간상해를 삭제하고 감금등을 기재하라고 불법교사로 날조된 강간상해죄명이 삭제되고 감금 등 삭4자, 가 3자 로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7, 2014, 3, 26, 12시 13분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에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강간상해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삭제된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아닌 불법감금 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경위 김재현이 날조하려다 실패하고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미 본인이 동천파출소와 유치장에 불법감금된 18시간 58분간 일방적인 삭제죄명과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2014, 3, 25, 0시34분에 날조 급조한 허위 체포일시인 2014, 3, 25, 0시30분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불법감금 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하였습니다,



8,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되어 경찰범죄기록상에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불법감금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에 경주서 경위 정연규가 날조한 삭제된 죄명인 강간상해등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하여 경주지원에 청구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9,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2014, 3, 27, 11:00경에 경주경찰서 유치장 감찰시에 본인이 불법체포를 당한 범죄사실을 말하였으나 뭉개버린 사실에 대하여





검사 성기범은 유치장 감찰시에 불법체포를 본인이 강하게 말하였으나 김헌조씨 기록검토 했어요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말하세요 라며 뭉개버렸습니다



10,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실질심사 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 만에 삭제된죄명과 허위의 채포일시, 날조된 범죄사실의 날조된 구속영장(불법감금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대하여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은 삭제한지 42시간만에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당한지 65만에 삭제된 죄명에 허위채포일시, 날조된 범죄사실로 온통이 허위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에 의하여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강강상해가 삭제되고 감금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을 2014, 3, 27, 18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에 사유로 하여 발부하여 법관이 범죄를 저지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11, 2014, 3, 31 불법체포, 감금하에 경주지청 송치시에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경감 김종원, 경위 박원우, 김재현, 경사 강명활 수사과장 최문태, 서장 원창학등을 검찰고소를 제기한 사실에도 이를 뭉개버린 사실에 대하여



2014, 3, 31 경주지청 송치시에 검사 성기범에게 경찰관 들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피의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 성기범이 불법체포임을 확인하고도 경주교도소에 불법감금 교사를 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를 자행하였습니다,



12, 구속적부심 재판부 3명이 제1심 재판부의 법관으로 동일인의 구성원 (재판장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박은진)이 수명판사 박은진이 삭제한지 7일만에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삭제한지 42시간에 발부한 날조 삭제된 죄명이 현행범인체포로 날조된 구속영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고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00 허위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제1심 재판부의 3명의 법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13,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5일만에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기소가 아닌 형법상 범죄인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 성기범은 범죄경찰관들에 고소장 진술조서를 작성한 2014, 4, 9 바로 오전에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오후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자으 공소장으로 범죄사실까지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고도 날조된 경찰송치의견서까지 은닉하며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14, 날조된 삭제된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한지 25일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삭제임이 명백함에도 구속취소를 허위기각하여 법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2014, 4,21 제1심 재판부이자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사 3명이 경찰관 고소장까지 첨부하였음에도 의심조차 하지않고 본인이 제출한 1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15, 날조 삭제된 죄명임이 불법감금을 한지 95일만에 제1심 재판부 법관 3명이 공판에서 구속영장이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본인의 2차 구속취소신청에도 처음부터 구속사유가 아예 존재 하지 않음에도

무법상태의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2014, 6, 30, 14시 개정된 제1심 제4회 공판의 증인 정연규(경주서 경위 정연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주범)가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구속영장의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된 사실과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 날조가 정연규의 증언에서 명백하게 감금으로 체포되었고 감금은 허위죄명이고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며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내용이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공판조서에 기명날인하여 확인까지 하고도 형법상 범죄인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하였습니다,



16, 날조 삭제된 죄명으로 불법감금을 한지 176일만에 2차 구속취소신청(2014,6,2)을 이유가 명백히 있음에도 아유없다며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기각결정을 한 법관의 고의범죄에 대하여



2014, 9, 15 삭제된 죄명이 날조되어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범죄임이 법관이 작성한 공판조서에 명백하게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을 구속 취소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17, 제1심 재판부의 삭제한지7일만에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제1차 구속취소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모두허위기각에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허위결정이며 범죄행위이다며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하여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자 제1심 재판부(재판장 김현환)가 앙심을 품고 허위판결로 법관의 고의범죄를 계획적으로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1차 2차 구속취소 신청이 삭제한지 95일만에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됨에도 고의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관의 권한밖의 범죄인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3회나 허위갱신 하는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법관이 고의로 범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18, 검사 성기범의 기소가 아닌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불법감금 범

죄를 허위판결로 제1심 재판장 김현환이 고의로 판결서를 날조한 법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법감금 197일만에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검사 성기범의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에 의한 기소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을 범죄사실의 내용 모두가 허위임이 경찰범죄기록과 공판조서에 의하여 드러나 있음에도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한 사건에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을 판결서를 날조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3차 구속취소 신청마저 허위기각결정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19, 제2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는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제1심 재판장 김현환 등의 고의적인 범죄가 확인되자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불법감금을 은폐가 불가능함에도



항소제기 불법감금 171일만에 삭제된 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라고 허위 판결서를 작성(제2심 판결서 제6쪽)하여 제1심 법관에 이은 제2심 법관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관들의 고의범죄가 확인되자 제2심이 바로잡기는커녕 판결서를 허위 날조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20, 제1심 재판부, 제2심 재판부 판사들이 경찰관, 검사의 범죄임이 명백함에도 허위판결과 허위결정으로 범죄로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불법감금 영장에 의해 상고제기 154일만에 기소도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상고이유 42가지를 누락하며 삭제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가 명백함에도 상고 허위판결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이와같이 허위날조된 판결서와 형집행서를 대검찰청 공판송부부장 검사장 유상범이 작성하여 대구(교)소장에게 불법감금을 교사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 죄명으로 불법감금 3년6월에 피부착명령까지 자행한 사실에 경악과 흥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와 형집행서에 의하여 상태에서 2014, 3, 25부터 2017, 9,22까지 무려 1,275일간

3년6월의 옥고를 치르고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범죄로 피부착명령 집행서까지 날조된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가해자로 누명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실체를 온 세상에 언론이 보도하여 꼭 알려 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이를 아는 모든 분 즉 변호사, 검찰수사관, 교도관등은 언론만이 해결을 할수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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