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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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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벌금 조정 제안

추천 : 23 vs 비추천 : 2
2021-01-15 11:17:32 작성자 : kakao - ***
5인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이러한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시 손님으로 온 개인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이 주어지고
사업자에게는 300 만원의 벌금이 주어지는데...
왜 사업자는 30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려면 개인에게 더 많은 벌금이 주어져야 모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 술에취해 강재로 입장하는 손님을 소상공인이 무슨 재주로 막을까요?
소상공인은 국가 부채를 막아주는 돈줄이 아닙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해당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이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치거나 어기는 것 역시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 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고객에게 주의를 요청하는것 또한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요청하게 되면 주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함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까지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소상공인이 짊어질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 입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로 벌금이 많아야 한다면 불합리한 발상 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이윤을 똑같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소득 또한 편차가 발생합니다.
월 평균 순 이익이 직장인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 수준, 또는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주변 상권과 경쟁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직장인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의 벌금을 낮추고 개개인의 벌금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짊어져야 할 악역의 역할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제안
개인 100만원 , 소상공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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