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관하여~

추천 : 14 vs 비추천 : 3
2021-01-16 13:29:58 작성자 : naver - ***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울상인데 오시는 손님
다시 내쫓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요.
한 공간서 함께 근무하시는 직장동료는
최소한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이상 거리두기로 받을수있어야
맞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ㅠㅠ
어찌하여 회사는 돼고 식당은 안돼는지요?
질병관리청에 호소합니다.
부디 한 직장동료는 예외로 허락 바랍니다.부디~
14
3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