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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거주하고있습니다. 4년전에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22평 빌라 1억3천에 매매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와중에도 저의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구요.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으려고하니
혼인 기간에 집을 보유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3인 가구 세후 월 550정도 벌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 점수도 정말 높은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넣어보지도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혼인 기간에 주택 보유 이력을 폐기 하거나, 집 처분 조건으로 해주시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