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영국발 입국금지조치로 해외에서 오도가고 못하는 자국민들은 어떻게...

추천 : 0 vs 비추천 : 2
2021-01-20 20:59:53 작성자 : naver - ***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입국금지를 시키더라도 최소한의 방책이라도 마련하고 실행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무작정 출입금지 시켜놓으면 업무차 해외방문했다가 발이 묶여서 오도가도 못하는 자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

경유해서 한국으로입국하려 해봐도 경우 나라별로 요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도 다양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당히 복잡하며 PCR테스트도 현지에서 항공일정에맞춰 최대한 경유하다보면 테스트 허용되는 인증시일이 지날 가망성도 상당히높고.. 하루하루 정말 힘드네요.

제발 입항금지로 해외에 발이묶여있는 자국민들을위해 단기 특정기간만이라도 직항으로 입국허용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