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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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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른 영업제한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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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15:23:59 작성자 : naver - ***
코로나-19같은 국가 재난시 방역의 일환으로 자영억자에 대한 영업제한이 실시되는데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엉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여기에 더해 국가의 부담 또한 막대하다

이에 업종에 따른 영업제한이 아닌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해 영업제한을 함으로서 그 고통을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상가를 잉대할시 임대인으로부터 24시간 영업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의 상가가 영업제한을 받음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을 못하게 한 책임을 물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다
물론 임대인은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을 세제감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착한임대인이 아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법으로 규정해 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서로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도 줄 것이다

일개 자영업을 하는 국민이 너무 힘들어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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