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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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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계약 갱신 청구권 없애주십시오.

추천 : 29 vs 비추천 : 0
2021-01-24 00:47:30 작성자 : naver - ***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데체 사용하라고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값 올리려고 만드신겁니까?

실거주 거부시 실거주에대한 구체적 증명 없이 실거주로 거부 한다고 의사표시만 하면 그때부터 법적효력이 발휘되어 아주 쉽게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더라도 거짓으로 거부 할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부 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법문데로 산정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시 이것을 맡을 변호사도 드물것이고 그리고 소송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손해배상금액 보다 더 커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가 없습니다. 소송하는게 오히려 손해인데 누가 소송 하겠습니까?

그 결과 이 헛점을 아는 임대인들은 실거주 안할꺼면서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로 거부하고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매 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3억도 안됬던 전세값이 5억으로 폭등했는데 재계약시 폭등한 현 시세대로 임대료 올려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거주 한다고 나오랍니다. 실거주면 실거주지 폭등한 시세대로 5억 주면 연장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 일까요?

집주인은 알고 있는겁니다. 실거주 거짓말 확인할 방법 없고 실거주로 거부 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해도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소송 못할것이고, 그리고 손해배상 해줘봐야 아무 부담 안되는 수준이라는것을..

실거주 구체적 증명 자료 제출해야 할 의무 없으니 말만 하면 너무쉽게 거부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할것이고... 그런데 이런 있으나 마나한 법때문에 3억이던게 5억으로 폭등해서 집주인만 이득 아주 제데로 봤습니다

도데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을 위한 법인가요? 임대인을 위한 법인가요? 아무리 봐도 임대인을 위한 법같은데... 당장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태로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전세값 폭등으로 임차인만 고통스럽습니다.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링크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사전 동의 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99X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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