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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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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조류도 분양 관련법안에 넣어주세요

추천 : 23 vs 비추천 : 1
2021-01-25 09:42:50 작성자 : kakao -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 사항은 앵무새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포함 시켜 주세요

앵무새 (조류)도 하나의 생명이자 반려동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돈을 주고 상업적으로 분양 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햄스터,페럿 등 같은 특수동물이고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동물인데 왜 조류만 빠져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분 주변에 페럿 키우는 집 많이 보셨나요? 앵무새는요? 게다가 저는 페럿 키우는 집을 18년 살면서 한 번도 본적도 페럿을 분양 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앵무새는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인데 왜 포함 되지 않은거죠??
어디서나 쉽게 보고 분양 받을 수 있을 수록 더욱더 보호 받아야 합니다

이건
동물보호법 정리한 내용이예요.

"동물"이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2020.02.11.자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조류는 왜 포함 되어 있지 않을 까 입니다
조류는 햄스터 ,페럿, 기니피그 등 특수동물에 속하기도 하고 반려 동물에도 속합니다
요즘 반려동물로 앵무새와 같은 특수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 남에 따라 특수동물병원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나 고양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반려 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생명이고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반려 동물이자 가족 입니다

어떤 분은 조류중 사이테스라는 앵무새 외 다른 앵무새는 반려동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단도 직입 적으로 말하자면 6종이 아닌 조류를 포함한 7종 의 동물로 개정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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