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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법에서 제외 유전자 검사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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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4:04:32작성자 : naver - ***
사랑이 법에서 제외 유전자 검사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 해주세요
사랑이 법이 생긴 후 지난 5년간 13%만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못하거나 어머니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면 사랑이 법에서도 제외되는 아이는 학대와 방치속에 죽어도 확인도 보호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는 면역이 약하여 병원도 더 자주가야 하는데도 예방접종도 못하고 어린이집,유치원도 육아비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
미혼부 혼자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하면 일을 하지 못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막막합니다.
아이가 무슨 죄 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무명으로 죽어야 하고 이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법안 입니다.
아이의 행복은 물론 모든 권리를 박탈 시키는 이 법안은 빠르게 개정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8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못해서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첨부링크 1 :https://youtu.be/GcBtKEI_CUY
첨부링크 2 :https://youtu.be/B2DNoAafRzo
첨부링크 3 :https://youtu.be/rFOfqjh3XPU
첨부링크 4 :https://youtu.be/LHbQ4HdWKro
첨부링크 5 :https://youtu.be/0MaZwkyCywA
첨부링크 6 :https://youtu.be/B0375apEs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