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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제주교도소에서 뜯어진 수건을 가지고있다 하여 트집이되어 하지도 않은 욕설을 하였다하며 교도관의 발을 걷어찼다는등 관구실에서는 스스로 머리를 책상에 들여 박으려하여 보호장비를 사용 하였다하며 팔을 뒤로묶고 발목에 족쇄를 머리에 투구를 씌워 4일간 보호실에 무단 감금을 하였습니다. 보호실 입실 이튿날인 9월5일 아침에는 소변이 급해도 풀어주지 않아 바지에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간질 경기를 하는 특이의 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4일간 약 한번 주지 않고 식사시간 외에는 풀어주지 않아 허리 협착증이 생겨 시술까지 하였는데 별 차도도 없어 계속하여 치료 중이며 정신과적 치료에서는 간질경기를 계속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증인 확보에 진술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교도소 교정청에 영상정보공개 신청을 하여도 기각을 당하고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의견에 의하면 제가 교도관의 다리를 발로차고 욕을 하는 등 자해를 하여 보호장비를 사용 하였으니 충분히 보호장비를 사용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공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못된 점이 있으니 공개를 해 주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살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