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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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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 과연 어떤것인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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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33:21 작성자 : naver - ***
법이란 테두리안에 국가뿐만 아니라 개개인,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을 하는곳이 라고 하지만
법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도덕적. 상업적인 피해를 야기 시키는 개개인(또는 기업)은
과연 그 법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피해를 입은 개개인(또는 기업)만 힘들어 질까요?

저희는 법이란 테두리안에서 너무 많은 소요와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과 분쟁을 겪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이란 잣대의 이중성이 결국 힘없고 모르는 사람은 당한다는 논리에 근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업체는 기사회생하여 법의 공정성에 과연 수긍할까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때...
예시) 재작년 . 작년 두차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품 금 1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은바 법적인 소송과 진행절차를 알아보았지만 소액(3천만원 이하)인지라 별도 청구 방법이나 소송 진행 방법이 크게 쉽지 않아 지금도
돈을 갚아줄수 있는지 물어만 볼뿐..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결국 시간이 지연될수록 저는 쪼들려서 남에게 당한 심정을 타인에게 악용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인건가요?

두번째 A업체에서 B업체에게 물품을 구매하였지만, 해당 제품의 검수 과정에서 몇개의 불량이 발생하여 제품에 대한 처리 방안과 재검수를 요청하였지만 몇달동안 거짓으로 눈속임을 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재검수 뿐만 아니라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물품 구매를 한 업체는 8개월간 상품 금액의 원금 4천만원 이외에도 이자.물품보관비용 등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과 어떤 분쟁에 관련해서는 시간 적인 부분도 길고 비용도 지속적으로 들어 결국 진행하지 못하고 직원과 회사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되어 은행 강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부분에서 과연 누구의 잘못인건가요?

법이란 어떤 잣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결국 시간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이 일맥상통하여야 법 앞에 평등한것일까요? 법의 무지안에서는 과연 법을 제대로 이해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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