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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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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군필과 미필로 구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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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02:00:44 작성자 : naver - ***
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정확히 2년하고 5일 복무했다. 1년 학비 벌고 복학하니 25살. 졸업하고 취업하니 28살, 대학교 동기들은 4년차 직장인이다. 기재부에서 말하는 입사동기는 위와 같은 나이차이, 경력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사시의 상황만을 고려하고 남녀평등을 편협한 잣대로 남녀를 구분하고 승진에 따른 남녀차별을 말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권리에 대해 평등한 것이 남녀평등이지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박탈하는 것이 평등인가?


기재부에서 말한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에 대한 편협한 해석은 병역의무를 마친 여성 군필자에 대해서도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박탈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군필자에 대한, 병역의무 실천에 대한, 약 2년의 박탈당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 있는가?


기재부에서 말하는 입사동기와 호봉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급여가 다르고 승진심사에서 혜택을 받고 이중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병역의무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외곡된 남녀평등을 통해 불평등한 혜택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당연히 평등해야할 국민의 권리와 희생을 존중받아야 할 의무에 대해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입사동기는 의무를 수행한 나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다. 나와 동등한 사람은 이미 입사한 3년차, 4년차인 것이다.


군복무한 당시, 군복무 2년과 사회에서 2년은 대략 3500만원(2000만원×2년 - 20만원×24개월) 가량의 경제적 손실과 최소 2년의 경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최소한도에서 보상해주던 것이 공무원 가산점, 경력인정이었다. 그나마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공공기관과 공기관 뿐었다. 공무원과 공기관에서 일하는 군필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중 얼마나 차지할 것이며, 수 많은 군필자 중 극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던 최소한의 보상도 박탈하는 것이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가 지나고 대한민국에는 군필자의 보상 중 무엇이 남아 있는가?


대학교 동기와 내가 동일한 지성과 동일한 여건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28살에 3년차 였을 것이고 최소 4000만원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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