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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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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에서 답답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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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0:29:51 작성자 : kakao - ***
답답할 때 어떻해야 하나요?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김oo 미화원'입니다. 저는 19년도 7월에 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아 환경미화 가급으로 입사를 해서 2020.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경직 나급 시험을 보라고 하였고 보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한 뒤에는 일단 퇴사를 하고 재 입사하는 과정을 밟아야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이대리,김대리,신팀장)에서 시키는대로 2020.12월 마지막 주에 사직서를 12월 31일 자로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는 않지만 퇴직금을 받게된다는 약속도 위로부터 듣고 사직서를 12월 31일자로 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길 마지막 날 하루, 12월31일은 집에서 쉬라고 했고 '참 좋은  직장이다'생각하면서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12월 31일은 쉬게 되었고 이제 기쁜마음으로 21년이 되어 새로운 임명장과 함께 1월 1일부로 나급으로 또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중순쯤에 행정팀, 과장님(여자)이 오셔서 '지난해 마지막날 하루를 나오지 않았지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요...'  '31일날 하루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계약원칙에 의거해서 하루 일당을 이쪽 계좌로 입금시켜 주세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빠졌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을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였고 이해가 가지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말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월급날이  되었고 급여 명세서를 보니 ₩97,280원이 빠져 있었고 '어떻게 해야하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1.22일 오후에는 보조지원직 전체를  담당하시는 팀장으로부터 '퇴직금도 없으니 그렇게 알라'는 연락이 소장님을 통하여  왔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한번 더 희망을 갖고 부장님을 만나기 위해 소장님께 건의했고 2021.1.26 오후 2시에 약속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팀장님,소장님,그리고 저와함께 4명이 앉은 자리에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왈 '이미 지난 일이라서 되돌리기 어렵고 만일 되돌리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감사받게될때 다치게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 방법은  댁이 소송을 걸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옆에 앉아 듣고있던 팀장 왈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날짜를 썼고 싸인을 했기 때문에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라고 부장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7층에서 지하재활용장에 내려와 음식물 쓰레기 치우며 별생각을 다해보아습니다.  '거의 1년동안 인원충원도 안해줘서 두사람 몫을 허리어깨 파스 4장씩 붙이며 건강보험공단을 위해 일해왔는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런게 약자들의 서러움가...' 그들 눈으로 볼때는 그까짓 1년 퇴직금과 하루일당 얼마 안되는 돈이니 직장에 붙어 있으려면 잠자코 묵묵히 희생이라 생각지 말고 노예처럼 잠자코 있으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정직원이라 칭해놓고 우리들은 직원으로 취급도 안하는 현실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다시한번 작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충청.대전지역본부 대장되시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만남 약속을 소장님께 건의해 보려합니다. 같은 처지에서 파스 붙이며 소리없이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마음이 아파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좋은 답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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