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시대가 변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할수 있는가

추천 : 4 vs 비추천 : 0
2021-01-27 22:17:34 작성자 : naver - ***
2월에 국회논의 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그 안은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시 규제를 강화하여 인근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 입법 취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것의 권리를 침익하는
다른 어떤것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형유통시설같은 헤비급 복싱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와 경기하는 것과 같다.
게임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것이 입법하신 분들의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이전에 발의된 이 개정안을 보면서
첫째, 소상공인의 상대는 대형유통시설인가?
둘째, 소상공인은 보호만 해야하는 대상인가?
셋째, 대형유통시설이 제도적으로 입점 불가시
         국민의 소비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끝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의 입점취소 및 철회의 경우 해당기업에서는 고객이자 국민들께 제공하는 쇼핑외에
여러 다양한 문화체험 컨텐츠를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줄수 있는가?


상기 질의에 대한 저의 논지를 간략히 드리자면,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기에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시설이 요즘의 대형유통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대형유통시설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시설의 상대는 또다른 국내외 대형유통시설이지 소상공인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대형유통시설이 입점되면 주민들이 신기해서 개점효과기간 동안은 3~5번 정도는 가겠지요.
(법률안은 계속 블랙혼 처럼 대형유통시설이
고객들을 흡수할것이다.는 전제가 있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분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중단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설명될 자생력 강화사업관련 법률안
제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주변에 새로  생기면 소비자들이 궁금해서 가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 어쩔수 없는 소비자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어쩔수 없기때문에 아예 들어오는 걸 힘들게 하자.
( 대기중인 개정안은 동네문방구와 분식점까지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것이 절차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대의 요구와 소비자이자 국민들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은 변하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보호만 받다가 생존하지 못해 발길이 드물어지고 결국 퇴보의 수순을 밟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전통시장 가려니 스타일과 시대에 맞지않아 불편하고,그렇다고 주변에 이렇다할 곳도 없고...' 이 모든  불편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떠 앉아야 하고 특히 이는 서울경기와 지방간,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문화적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소상공인분들과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시설이 따라 올수 없는 그 나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변화와 요구에 맞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기초로 하는 법률안이 시대와 소비자(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시장을 위한 진정한 법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의 전통시장 개선, 주차장확보  등은 실제로 가보면 좋고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것만으로는 자생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을 막아서고 더불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외시한 얻을 것과 나눌것, 개선될 것이 없는 오로지 소상공인분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상은 대형유통시설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전제된  단편적 시각의 법률안입니다.
4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