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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으로 접수하니, 화성경찰서로 이송합니다. 화성서부경찰서로 문의하니 사업장폐기물만 관여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양읍사무소와 이야기가 되었다( 공문발송)고 화성시청 남양읍 사무소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남양읍 사무소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는데 1개월 가량 소요되었네요.
코로나-19 마스크 일반 쓰레기 인가요.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최소한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버리기 보다는 최소한 생활쓰레기로 분리 배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마스크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배출하는 방법 홍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남의 사유지에 고의로 코로나-19 마스크를 모아서 버렸다면 최소한 관할 시청, 경찰서, 질병 관리청, 어디에서 인가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