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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치시대와 종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의 규범의 분리화 그리고 전쟁과 인류멸망의 도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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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1 07:37:42
작성자 : naver - ***
종교는 인간사회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예비적, 비폭력적이며 정신세뇌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사회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다르게 정신(또는영혼)적인 것이 배재된 지침을 제공하며 신체고통과 손해란 방법을
이용하는 '법'이란 규범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이 어느 시대에서부터 흘러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법이란 규범은 사회의 안전 울타리 역할을 맡기엔 조금 역부족으로 보여진다.
제정일치 국가안에서는 정치계 수장이 신에게 제사지내는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맡는다. 이것은 종교 규범에
권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며 종교계의 인사들은 그로 인해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치 = 종교가
일치하게 되면서 규범들 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는 영역파괴가 발생된다.
하지만 규범은 더 세분화되고(규범의 발전성에 따른 전문화) 이 때문에 서로 간 철저하게 분리된 세계속에 갇힐 수
밖에 없게 된다. 각 민족마다의 종교는 점차 공식적인 성격을 잃어감으로써 또한 왕이 가진 권력성 또한 상실되게
됨으로써 '종교의 유령화'도 초래된다. 그럼에도 불구 종교는 더딘 속도로 계속적으로 인간의 의식속에 자리잡으며
국가정신으로 결국 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비공개적, 비밀적인 성격을 띄게 된 종교규범의 문제점이다.비공개적이고 비밀적인 성격은 비판의
화살을 당연히 피해간다. 상식적인 의미의 종교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세계대전과
멸망의 시대가 도래한( 또는 도래했다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다.
종교의 비상식성이 높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능적 욕구의 발산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종교는 금욕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한 종교로써 정신이 무장된 자들의 국가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오염되어 밖으로까지 전염이 이어질 것이다.
그들은 본능적, 단순화된 무리가 틀림없을 것이다.
'종교가 사라진 사회' 가 드러나게 되고 우린 물음을 갖고 해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상식적인 의미의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철학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정일치 시대를 지나 종교와 정치 간 분리현상이 발생된 데에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분리과정에서의
종교의 권력성의 상실과 이후 나타난 종교의 부재 및 종교본질의 오도문제로써 발생된 갖가지 지옥시대(=범죄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합의에 따른 '종교본질의 재확인 작업' 이 무엇보다 어떤 이의 틀린 종교관 (종교의
무가치성 포함)을 빠르게 수정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본은 종교규율이 되어야 하며 부차적으로 법으로써 사람을 다스려야 훌륭한 인격체의 총체를 이룸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인간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종교역할의 부재는 인격성의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법 아래
위치한 손상된 인격체의 불안한 인간사회는 결국에는 공포를 벗어던지고 규범의 완전 상실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자본주의(돈의 지배)체제, 자본세력의 독점과 노예 사재기, 빈곤심각화, 퇴폐성이 짙은 성문화, 공권력의 공정과
정의상실 곧 이것은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절대적자유지향) 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상태와 같음이다.
규범의 완전상실은 법의 목적과 방법론적인 내용 해석에 큰 혼란을 초래하여 한계이탈의 잘못을 범하고 결과적으로
악행을 오히려 실행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질서가 세계를 혼란스럽게 해온다. 그러므로 이것과 연관지어 ㅡ 벗겨지고 밧줄에 묶인채
못에 박히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과정 기록을 심도있게 고찰하길 바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헌신)
이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로마 병사도, 예수의 가족, 12제자, 이웃,
민족 그 누구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탄을 막아낼 수 없었단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_ 그의 죄목은
로마통치를 향한 반역죄와 독립운동행위 및 백성선동죄, 소요죄,납세거부죄 등이었다고 한다. 일제치하당시 일본
형법에 따라 처형당한 안중근의사,이봉창의사,윤봉길의사 등 외 한국독립투사들의 죽음
(또는민족을위한숭고한헌신)도 비슷한 죄목이었으니 분명 낱낱이 벗겨 일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대 형법은 과거에 비해 비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넘어가고 볼 일 아닐
것이다. 인권유린과 전쟁 학살 등이 법을 앞세우고 여전히 발생되어지고 원인 규명은 오리무중이니 말이다.
대한민국은 규범 체계 안 요소를 올바르게 정립하며 상하위로 서열화하는 것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종교를 매개로한 동맹체결 등 새로운 방향의 안보정책에 힘을 기울이어 적과 편을 구분하고 현재의
일본 ㅡ 서양열강국의 침탈 등의 계속적인 도전의 환난문제에 있어 야만국의 학살을 현명히 피하고 침투해온 혼탁한
외세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여 태평성대 한민족세상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