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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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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반대 합니다.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1-02-02 13:00:44 작성자 : facebook - ***
1. 선임 총회를 조합과 비대위에서 두군데에서 할수 있을까요?

저희 지역은 북아현 뉴타운 3구역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뇌물수수 재판으로 비대위에서도 매우시끄럽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비대위에서
개최 하였하고 실패 하였으나 발표는 통과 된것처럼 하였으며,
해임총회 경과 보고도 구청에 이루워 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끼리만의 해임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선임총회개최를 위한 2018년 10월 18일 5분1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60일이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조합원 5분1 발의서 청구시 60일이내 총회개최하게 되어 있음)
이유인즉 60일이내 조합에서 선임총회 하기위하여 선관위를 구성 하던 과정중
비대위가 대위원 정족수 부족 안건은 실효 없다하여 2018년12월 4일 선관위
직무 정지처분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에서 대위원 모집 총회 부터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조합에서 총회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틈을 타서 2018년 12월 18일
비대위에서 구청에 선임총회 개최 하고자 5분1 발의서를 제출하여,
서대문구청에서 60일 이내에 조합에서 선임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비대위에게 선임총회를 개최하라고 2019년 1월 2일통보서를 하였다 합니다.

2. 조합에는 법적인 순서를 밟고 가야한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비대위에서는 선임총회를 개최하라하여
우리조합원은 혼동에 빠져 버렸습니다.

서대문구청 북아현3구역 담당자는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본인은 절차만 지켰다하니
우리조합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담당공무원님께서 비대위에 선임총회를
조합에서 절차를 이행 중으로 안내 해 주었다면 이 혼란으로
안타까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3. 혼동에 빠진 우리 북아현3구역을 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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