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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부터 12월10일엔 다시한번 임금문제로 상담 햇지만
근로법에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엔 1월1일~12월31일까지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셧고
11월26일엔 정규직전환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엇지만 그게 아니라면서 선생님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셔서 확인 햇지만 그런내용은 적혀있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과 근로복지과에 전화하여 이것저것 알아 보기 시작햇습니다
그결과
2년이상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야하며 임의로 해고 할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받앗고
그것을 원장님에게 말씀드리니 선생님은 계약직이라고만 답변받앗죠
그후
12월15일엔 원장님으로부터 연차쓰라고 권고가 아닌 통보를 받앗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연차는 쓰라고 권고 할순 잇지만 강요할순 없다고 근로법에도 나와있습니다
부원장 전성찬님은 그것은 아무문제 안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자기도 법을 잘 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쓸려구요
문제의 그날인 12월29일엔
부원장님이 사직서를 쓰셔서 저에게 들이밀더군요 싸인하라구요
저는 어이가 없엇습니다
제가 사직서쓰는것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사직서써서 저에게 싸인만 하라고 하는게요
그래서 부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랫더니 부원장님은 누가 쓰면 어떻냐면서 여기에 싸인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겟다고 하시더군요
12월31일에는
상담요청하니 이것저것 말하면서 회사측 과 제가 각자 녹음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봣지만 대답을 회피 하시더군요
부장원님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다 해준다고 햇지만
그것조차도 2021년2월2일인데도 서류가 구비가 안됫습니다
퇴직 하게되면 보통 다른회사들은 4대보험을 완납을 해주엇지만 여긴 무려4개월치나 밀려있더군요
원래는 10개월치가 밀려있었지만 복지사가 이것도 많이 받아낸겁니다
그후에 복지사가6개월동안 6명이 바꼇습니다 관리자측 말을 안듣는다고 짤라버리더군요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갓는데 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년이상 근무하엿기에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유정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답변 받아서 그 즉시 회사측으로 전화을 몇번이나 햇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증거서류를 가지고
보험공단에가서 강제징수 신청서를 접수를 할려고 햇지만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험공단측에서도 햇빛요양원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받아주질을 않앗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가서 임금문제로 상담햇지만 어이없는답변만 받앗습니다
2년이상근무해서 정규직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요청 하엿는데
강릉지부에서는 상담사가 이런말을 하더군요
지난간일은 저희측에서 해결해줄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퇴사 하고 오라고 해서 왓는데요 이렇게 말하니
저는 그렇게 말한적 없습다라고 말하시더군요
허탈감에 울고 싶엇습니다
2년이상 근무 하고 30대중반 나이에 이렇게 해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등떠밀기에 바빳으니까요
근로자의 관한 법률을 누구를 위한것이며
회사측을 도울려는 상담사들도 갑자기 미워지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소연하고자 국민청원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1.근로자를 위한 법률 개정을 꼭 해주시고
2.요양보호사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3.요양시설 관리감독할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4.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시설측 승인이 아닌 개인이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4가지를 청원 합니다
긴 글 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저같은 경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