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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만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사유재산 과도한 규제를 풀고 민법으로 대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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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7:58:03작성자 : naver - ***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만 생길 수밖에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한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정부와 국민 서로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하게되고, 편법만 양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임대차3법 등 규제를 가급적 풀고 민법으로 대신한다면, 사인간 분쟁도 감소할 것이고, 정부와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책임과 복잡한 법률문제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