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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무 협의없이 24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잡에 있는 가전/가구 전부를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아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변호사와 협의 후 진행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아이의 육아와 함께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저에게는 아이가 유괴, 납치가 된 듯한 상황입니다. 한달이 되는 동안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아내도 보호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으며, 이후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봤지만, 천만원 가량의 선임비가 발생하지만, 아이의 양육권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내에게 유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메뉴얼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도, 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고 집나간 아내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서 말하는 유책사유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중 뱉은 폭언 2차례 및 운전 중 뱉은 욕설 등을 사유로 아이의 정신적 학대를 주장하고 았습니다. 부부 생활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이라고 생각되지 않을만큼 아내는 예민했고, 늘 불만만 뱉었습니다. 그런 아내라도 아이를 위해 엄마는 필요하기에, 아이만 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 자문을 받아 아와 같은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제지를 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 봤지만, 이혼 소송의 건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 이 둘을 세워야하고, 법은 엄마의 아이 양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혼에 있어서 남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는 아빠는 설 곳이 없으며, 아이를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아이도, 재산도, 양육비도 모두 뺏기게 됩니다.
이런 시대 현실에, 이혼률 증가를 젊은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다, 여성의 경제 성장이다... 가 아닌 법적으로 유리한 여자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