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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과연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위배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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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11:08:32 작성자 : naver - ***
증권거래시 매수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시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같이 이익 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는 제가 투자한 원금에 이익 금액같이 포함된 즉 매도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손익 즉 이익을 봤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손실 즉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냅니다.

저는 이 사항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는 증권사도 있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는 매수, 매도 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 증권으로 세금을 징수할 때 증권사에도 세금을 부과 시키고
개인 투투자에게도 세금을 징하는 하는 것으로 폭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폭리성이 강한 이유는 손실 즉 손해를 볼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증권사는 펀드매니져들이 거래시 금액은 대부분 고객들이 맡기는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증권사에게 이익을 줄까요?
그거야 당연히 증권사로 들어가는 금액에 이자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이익분에서만 세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미 투자자의 거래를 유도하고, 개미 투자자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증권사의 펀드매니져 자리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 투자자의 세금도 증권사가 국가에 납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중 한명입니다.


여기 글에서 요지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에서 이익분에서만 세금을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생각해 보다라도 개인 투자자의 거래에 대한 금액은 수수료로 증권사에서 매수, 매도시 다 받고 있고,
받지 않는 증권사는 그 만큼 위에서 나열한 내용대로 이자와 개인 투자자의 종목 투자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을 지키고 싶은 일인으로서 부동산과 같이 이익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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